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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미합중국이 대한민국에 반환한 공여구역인 반환공여구역을 광역지방자치단체 등이 국방부로부터 매입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