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7875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의 이름을 현장에서 더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하려는 법률 개정안이에요.
  • 실무에서 널리 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법에 분명히 적어 주려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 비슷한 이름을 써서 헷갈리게 하는 일은 막으려 해요.
  •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도 법에 더 분명하게 적으려 해요.
  • 핵심은 피해자 지원기관의 이름과 제재 기준을 더 또렷하게 만들어, 현장 혼선을 줄이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센터 명칭 명확화: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를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으로도 쓸 수 있게 하려 해요.
  • 유사 명칭 금지: 비슷한 이름을 써서 실제 센터처럼 보이게 하는 일을 막으려 해요.
  • 업무정지 상한 설정: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두려 해요.
  • 법적 예측가능성 제고: 처분 기준을 더 분명히 해서 법 적용을 예측하기 쉽도록 하려 해요.
  • 현장 안내성 강화: 피해자가 기관을 찾을 때 이름 때문에 혼동하지 않도록 하려 해요.

왜 나왔나

이 법안은 현장에서 이미 널리 쓰는 이름과 법률상 이름이 달라서 생기는 혼란을 줄이려는 데서 나왔어요. 성폭력 피해자는 지원기관을 빠르게 찾아야 하는데, 이름이 여러 가지로 보이면 안내가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또 업무정지 처분은 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간의 상한을 법에 분명히 적어 둘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도 반영됐어요. 이름과 제재 기준을 더 명확하게 해서, 이용자와 기관 모두가 헷갈리지 않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해바라기센터 명칭 사용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가 실무에서 쓰는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법에 분명히 적으려 해요. 법률상 명칭과 현장 명칭이 따로 놀지 않도록 맞추는 작업에 가까워요.

  • 피해자가 센터를 찾을 때 이름 때문에 다른 기관으로 오해할 가능성이 줄어요.
  • 현장에서 이미 쓰는 이름을 법이 따라가면 안내 문구도 정리하기 쉬워져요.
  • 홍보물, 간판, 안내문처럼 실제 노출되는 표현도 더 통일될 수 있어요.

2) 유사 명칭 사용 금지

해바라기센터와 비슷한 이름을 쓰는 걸 금지하려는 내용이에요. 실제 지원기관처럼 보이게 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상황을 막으려는 취지예요.

  • 피해자가 잘못된 기관에 연락하거나 방문하는 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민간 상담기관이나 다른 시설이 유사한 이름을 쓰는 경우 경계가 더 분명해질 수 있어요.
  • 기관 신뢰를 지키는 데도 연결될 수 있어요.

3) 업무정지 기간 상한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려 해요. 지금보다 처분의 최대 범위를 더 분명하게 적어서, 제재가 과도하게 길어지는 일을 막는 방향이에요.

  • 기관 입장에서는 제재의 최대 범위를 미리 알 수 있어요.
  • 행정기관도 처분 수위를 정할 때 기준을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 법에 상한이 있으면 비슷한 사건에 대한 판단도 더 일관되게 갈 수 있어요.

4) 법 적용의 명확성

이번 대안은 기관 명칭과 제재 기준을 다듬어 법률 문장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 데 초점이 있어요. 단순한 표현 정리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누구나 같은 뜻으로 이해하게 하려는 쪽에 가까워요.

  • 이용자는 어떤 기관이 공식 지원기관인지 더 쉽게 가늠할 수 있어요.
  • 운영기관은 법률상 지위와 책임을 더 또렷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 분쟁이 생겼을 때도 해석의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을 찾을 때 이름 혼동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법률상 이름과 현장 이름을 더 분명히 쓸 수 있어요.
  • 성폭력피해상담소: 업무정지 처분의 최대 기간이 법에 더 또렷하게 잡혀요.
  • 지방자치단체와 행정기관: 기관 명칭 안내와 처분 집행 기준을 정리해야 할 수 있어요.
  • 민간 상담·지원기관: 비슷한 이름 사용 가능 범위를 다시 살펴봐야 할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해바라기센터라는 이름을 법에 적을 때, 실제 현장 안내물과 제도 문구가 얼마나 함께 정리되는지 봐야 해요.
  • 유사 명칭 금지가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집행 기준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 업무정지 6개월 상한이 실제 사건의 경중과 맞는지, 향후 적용 사례를 봐야 해요.
  • 기관 명칭을 바꾸거나 정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안내가 잠시라도 끊기지 않도록 해야 해요.
  • 법률 문구가 바뀌어도 현장 종사자와 이용자가 체감할 수 있게 안내가 따라가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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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원안가결찬성 220표 / 총 220표

찬성 220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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