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도 정비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2214189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을 받느라 빠진 날도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 보호시설을 나갈 때 받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법에 분명히 넣어, 퇴소 뒤 생활 준비를 돕는 내용도 담겼어요.
  •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보호시설에 더 오래 머물 수 있게 해서, 최대 25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려는 안이에요.
  • 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를 확인할 때는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하려는 부분도 있어요.
  • 학교, 보호시설, 행정기관이 각각 다른 지점에서 피해자 회복과 안전을 더 오래 받쳐주도록 손보는 개정안이에요.

주요 내용

  • 치료·상담 결석 인정: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나 상담 때문에 빠진 날을 학교가 출석일수에 넣을 수 있게 해요.
  • 퇴소 자립지원 명시: 보호시설 퇴소 때 주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보호비용 범위에 넣어요.
  • 입소기간 연장: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늘릴 수 있게 해요.
  • 범죄경력조회 근거: 성폭력피해상담소와 보호시설 종사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왜 나왔나

이 개정안은 피해 회복 과정에서 실제로 필요한 시간과 절차를 법이 더 분명하게 받쳐주도록 하려는 취지예요. 치료와 상담 때문에 학교를 빠지는 일이 출석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퇴소 뒤 자립을 어떻게 돕는지, 시설에 얼마나 더 머물 수 있는지 같은 실무 문제가 배경이에요. 또 상담과 보호를 맡는 사람의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더 명확하게 두려는 흐름이 보여요. 피해자 보호를 말로만 두지 않고 생활 단계별 지원으로 이어가려는 방향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치료·상담 결석의 출석 인정

새로 두려는 `제7조제2항`은 성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 상담 같은 조치를 받느라 빠진 날을 학교장이 출석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해요. 취학 기간에 들어가는지 애매했던 부분을 법으로 풀어주려는 거예요.

  • 학생이 치료와 상담을 받으면서도 학교생활에서 손해를 덜 보게 돼요.
  • 학교는 결석 사유를 더 분명하게 판단할 기준을 갖게 돼요.
  • 일상 복귀를 위한 회복 시간을 제도 안에 넣는 효과가 있어요.

2) 퇴소 뒤 자립지원 보강

새로 두려는 `제14조제1항제4호`는 보호시설 퇴소 시 지급되는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을 보호비용 범위에 넣어요. 시설에서 나간 뒤 바로 필요한 생활비와 정착비를 법률상 지원 항목으로 분명히 하려는 부분이에요.

  • 퇴소 직후의 공백을 줄이는 장치예요.
  • 피해자가 독립적인 생활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줘요.
  • 지방자치단체와 시설은 어떤 비용을 지원할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3) 미성년 피해자의 장기 입소 허용

새로 두려는 `제16조제1항제3호`와 `제16조제2항`은 입소기간이 끝나도 미성년 피해자가 원하면 25세가 될 때까지 머무를 수 있게 해요.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이 너무 이른 시점에 시설을 떠나지 않도록 하는 방향이에요.

  • 보호시설이 단기 보호에 그치지 않게 돼요.
  • 자립 준비가 덜 된 청년에게 시간을 더 줄 수 있어요.
  • 본인이 연장을 원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들어 있어요.

4) 종사자 결격사유 확인 절차

새로 두려는 `제19조의3`은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본인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게 해요.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상담원·종사자가 적격한지 확인하는 절차를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 피해자를 직접 돕는 사람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장치예요.
  • 동의 절차가 붙어 있어 무조건적인 조회는 아니에요.
  • 시설 운영 주체는 채용과 관리 기준을 더 분명히 해야 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성폭력 피해 학생: 치료와 상담으로 빠진 날의 불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 보호시설 입소 피해자: 퇴소 뒤 자립 지원과 장기 입소 선택지가 넓어져요.
  • 학교장과 학교 행정: 출석 인정 판단 기준을 새로 맞춰야 해요.
  • 상담소·보호시설 운영자: 종사자 적격성 확인과 입소 관리 절차를 정비해야 해요.
  •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원·조회·시설 운영 기준을 연결해서 처리해야 해요.

봐야 할 점

  • 치료·상담 결석을 어디까지 출석으로 볼지 세부 기준이 필요해요.
  • 자립지원금과 자립수당의 지급 조건과 금액 체계는 후속 기준을 봐야 해요.
  • 25세까지의 입소 연장이 실제 시설 수용 능력과 맞는지 확인이 필요해요.
  • 범죄경력조회는 본인 동의 절차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중요해요.
  • 피해자 보호가 늘어날수록 학교·시설·행정기관 간 연계가 매끄러운지도 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성평등가족위원장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로고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원안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