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이용 효율성 제고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41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덕흠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구역에서는 농업진흥지역 내에서도 주말체험 영농 목적을 위해 농지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2.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비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농지 거래를 활성화합니다.
3. 상속이나 이농자의 경우 농지 소유 제한을 없애, 소유의 자유도를 높입니다.
4.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업경영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면제되어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5. 주말체험영농계획서 작성 항목이 단순화되고, 일부 농지 취득 시 심의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6. 상속 및 이농 농지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농지 처분 규정을 완화합니다.
7.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에서는 농지 임대차가 허용되어, 농지 활용의 유연성을 증대시킵니다.
8. 모든 농지 임대차는 3년의 의무 자경기간을 갖도록 하고, 소유자의 연령이나 거주 조건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9.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농지도 임대가 가능하도록 하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추가적으로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여 농업의 생산성을 강화하고,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을 촉진하여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