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계약학과 운영 산업체 세제지원 법안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0055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영대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 산업교육기관(또는 대학 등)이 기업(산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특정 직업교육훈련 과정이나 학과(계약학과 등)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근 학생 수 감소로 지방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응하여 지방대학이 기업과 협력하여 계약학과 등을 늘려 학생들에게 선호되는 산업과 연계된 과정을 제공함으로써 취업률을 높이고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3. 이 개정안은 정부가 지방대학과 협약을 맺은 기업에게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여 지방대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새로운 조항 제8조의4 추가).

법안의 취지는,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지방대학들이 학생들에게 매력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산업계와의 협력을 통한 실질적인 취업 기회 확대를 통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 경제 발전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단, 이 법률안은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후속 조치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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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신영대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