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10163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이전에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3. 예우에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지원, 양로ㆍ요양ㆍ양육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한 차별이 없이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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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곤
김희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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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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