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
- 의안번호
- 210163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희곤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은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명예회복,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법 적용 대상자는 부마민주항쟁과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자, 상이를 입거나 질병을 앓고 있는 자, 이전에 보상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사람 등입니다.
3. 예우에는 교육지원, 취업지원, 의료지원, 주택지원, 양로ㆍ요양ㆍ양육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10·16부마민주항쟁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부당한 차별이 없이 공정한 대우를 제공하여 이들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국민통합과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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