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도 가족돌봄휴가 가능!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625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 연장 대상을 자녀에서 손자녀로 확대합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로자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만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법안에서는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봐야 할 때에도 돌봄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2. 감염병 확산 등으로 사회복지시설 등 운영이 축소되는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에 포함합니다.

현재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ㆍ사고ㆍ노령으로 인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근로시간 단축 및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지만, 사회복지시설 등의 운영이 축소되는 상황에서도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법안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긴급돌봄 기간 연장사유로 포함시켜 근로자가 가족을 돌보는 것을 보장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남녀 고용평등을 실현하고 일과 가정 양립을 돕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과 가족돌봄휴가를 보다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근로자들이 양육과 일을 조화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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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백혜련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