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신탁 보유내역 신고의무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718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신탁 보유 신고 의무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보유한 경우, 그 보유 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는 기존에 해외금융계좌에 대한 신고의무에 더해진 조치로, 해외신탁을 통한 역외자산 은닉 및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함입니다.
2. 과태료 부과 규정 신설: 신탁 보유 내역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불이행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새롭게 마련됩니다. 이는 신고의무의 준수를 강제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의 해외자산 신고를 확실히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공정과세 구현 목적: 개정 법률안의 취지는 해외재산 은닉 및 역외 탈세를 방지하여 과세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여 모든 납세자가 공평하게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국세청이 제대로 된 세금 징수 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안은 해외에서 신탁 구조를 활용해 실제 소유자가 자산을 은닉하고, 상속이나 증여세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개정안은 조세범 처벌법 및 국세기본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과 연계되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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