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거부 사유에 수사중지 포함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058
-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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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합니다.
2.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 제도 개정에 따른 여권법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중지 역시 여권 발급 거부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여권발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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