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발급 거부 사유에 수사중지 포함하는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6058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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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호의원등10인이 발의한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도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를 추가합니다.

2.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포함시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형사사법 제도 개정에 따른 여권법의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법경찰관도 수사종결권을 가질 수 있으며, 외교부장관은 검사뿐만 아니라 사법경찰관에 의한 수사중지 역시 여권 발급 거부의 사유로 고려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여권발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범죄자의 이용을 차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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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김영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6표 / 총 220표

찬성 206표 · 총 투표 220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