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추진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641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국제 협력 증진: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과학기술 협력의 명확화: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부 지원 확대: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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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박완주 의원
무소속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