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동연구 추진 근거 마련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641
- 소관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완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부의 국제 협력 증진: 정부는 국내 과학기술 수준 향상을 위해 외국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과학기술 협력의 명확화: 국제공동연구에 필요한 사항들을 현재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 있으나, 이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상향 규정함으로써 명확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3. 정부 지원 확대: 규정이 구체화됨에 따라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확대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술패권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공동연구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는 것에 있습니다. 법률에 이러한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관련 정책을 체계적이고 강력하게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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