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급 근거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212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임금 개념 도입: 기존 최저임금 제도에 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체결하는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근거로 삼을 법적 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생활안정 도모: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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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장종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