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 지급 근거 신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9212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종태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임금 개념 도입: 기존 최저임금 제도에 더하여, 각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 이상으로 "생활임금"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인간적이고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개념입니다.
2. 법적 근거 마련: 생활임금을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로 체결하는 계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이를 근거로 삼을 법적 조항을 도입합니다.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생활임금제도를 결정하고 시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3. 생활안정 도모: 이러한 변경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근로자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입니다.
이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의 생활향상에 더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제공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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