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1227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등 개념 명확화 및 보호대상 확장: 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 매년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홍보 및 상담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유인수단 마련: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과로사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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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박홍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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