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예방과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11227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홍배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로사등 개념 명확화 및 보호대상 확장: 법안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 자살, 질병, 장해 등의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기존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모든 노무제공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하였습니다.
2. 과로사등 실태조사 및 예방체계 구축: 매년 과로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과로사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홍보 및 상담 지원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예방체계를 구축합니다.
3. 근로시간 단축 유인수단 마련: 사업주의 자발적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재정지원과 민간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실질적인 예방 유인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과로사로 인한 국민 건강 침해를 예방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도모하여 지속 가능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6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 다른 개정안
현재 대수 · 0건
관련된 다른 개정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