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및 가정 복귀 절차 마련하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158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립지원 규정 신설: 특별지원 보호시설을 퇴소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자립지원을 규정하여, 이들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가정 복귀 절차 규정 신설: 보호 중인 성폭력 피해자가 가정으로 돌아갈 경우, 그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성폭력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는 가정으로 강제 복귀되지 않도록 방지합니다.
3. 사후 점검 규정 신설: 피해자가 가정으로 복귀한 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 내 성폭력 피해를 입은 미성년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피해자가 다시 위험한 환경에 놓이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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