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지역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강화 법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4329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준병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 국가에서 생산, 채취, 포획, 출하, 가공, 조리, 판매, 제공하는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여 국가와 지역명을 모두 포함하도록 함.
2.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거나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강화함.
3. 이러한 원산지 표시 조치는 소비자들이 농수산물의 생산 및 채취 지역을 명확히 알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임.
법안의 취지는, 특히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 투기와 같은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어민의 생계를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안전하고 정확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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