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업소 시설 철거 시 폐쇄 명령 가능화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08806
소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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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호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한 경우에도 폐업 명령이 되지 않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포함시킵니다.

2. 공중위생업소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위해, 현행법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업소에도 여전히 행정홍보, 교육 등의 안내문 발송이나 현장방문 사항 발생 시 대상에 계속 포함되어 행정력 및 예산이 낭비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대상을 제외시켜 행정 부담을 줄이도록 합니다.

3. 개정안의 목적은 영업소의 철거와 종료에 따른 효율적인 공중위생업소 관리를 위한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을 종료하고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에도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중위생업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행정 부담을 줄이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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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주호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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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본회의 표결 기록 미수집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