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655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 국가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고용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 명확화: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있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경제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 기회의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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