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553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이자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역고용 활성화 시책: 국가가 지역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하는 의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 격차를 줄이고 지속적인 지역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합니다.

2. 고용정책 기본계획: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용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지역별 고용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3. 한국고용정보원의 역할 명확화: 한국고용정보원 사업에 있어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전환과 그린경제로 인한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특정 지역의 경제 침체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경제 및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 간 일자리 기회의 균등을 촉진하고 지역사회 전반의 경제적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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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임이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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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