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지역 고엽제 피해 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204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을 진실규명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거 판단하지 않았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경우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 및 조사 기간을 연장 및 조정하여, 이전에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엽제 노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 관련 조사의 필요성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DMZ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케이스에 대해 진실규명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DMZ(비무장지대) 지역에서 발생한 고엽제 피해 사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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