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지역 고엽제 피해 규명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정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엽제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 부상, 질병 관련 사항을 진실규명의 범위에 추가하여, 과거 판단하지 않았던 민간인 피해자들의 경우도 진실규명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그들의 사건을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진실규명에 대한 신청 및 조사 기간을 연장 및 조정하여, 이전에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고엽제 노출 사건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조사할 수 있도록 함.

3. 고엽제 관련 조사의 필요성을 현행법에 명시함으로써, DMZ 지역에서 고엽제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민간인의 케이스에 대해 진실규명을 통해 화해와 치유의 프로세스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함.

이 법안의 취지는 과거 DMZ(비무장지대) 지역에서 발생한 고엽제 피해 사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해당 사건들에 대한 정의를 구현하며, 피해자 및 그 가족들의 명예회복과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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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