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기금 사회책임투자 근거 마련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1868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운용 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ESG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습니다.
2. 사회적 책임 투자를 통해 공공자금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동시에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추구하도록 하였습니다.
3. 기금 운용의 방향성에 기업의 사회책임경영을 간접적으로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기여함으로써 기업의 가치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려는 방침을 명시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임금채권보장기금이 단순히 임금 체불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투자 결정 과정에서 ESG 요소를 고려하여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장기적으로 더 나은 수익 성과를 달성함으로써 기금의 안정성을 높이고, 사회적 가치와 지속가능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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