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정비 정보조사·데이터화 등 체계확립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204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기윤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리청이 소하천의 정비, 이용, 관리 및 보전에 관한 정보를 조사, 데이터화하고, 해당 정보를 소하천 정보체계에 등록하는 책임을 지게 함.

2. 관리청이 등록된 소하천 정보를 최신 상태로 유지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

법안의 취지는 소하천정비 결과의 데이터 기반 행정을 강화하여 소하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소하천정보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소하천의 효율적인 정비와 이용, 관리 및 보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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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윤
강기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