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성 강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2355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영순의원등13인이 발의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재생혁신지구의 도시개발에 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여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돕습니다.

2.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따른 국·공유재산의 처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돕습니다.

3.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기준을 확대하여 지자체와 다양한 주체들이 도시재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주거재생혁신지구 등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진행과 주택 공급물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들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주거재생을 통해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여 주택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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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박영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