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 설치 의무화하기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59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용기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항공기 안전 문제 확인: 2024년 제주항공참사에서 발견된 문제로, 당시 여객기에는 충돌 전 4분간의 비행 데이터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가 없어 비행자료기록장치(FDR)가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규정의 변화: 2018년 이후 개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에는 보조동력장치가 필수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지만, 그 이전 항공기에는 의무화되지 않았던 것을 발견했습니다.

3. 개선 조치: 따라서 모든 항공기에 보조동력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였습니다. 만약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여객기의 탑승객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항공기 안전성을 개선하여 항공 사고 시 데이터 손실을 방지하고,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며 신뢰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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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전용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