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지원 강화 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67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지혜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괄 조정 역할 강화: 국무총리 산하에 주한미군 반환공여지개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반환공여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 및 활용을 위한 총괄적인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 지원 확대: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내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을 목적으로 공용이나 공공용 시설로 활용할 경우, 부지 매입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고, 필요시 이 경비의 전부 또는 70% 이상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3. 특별회계 설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공여구역주변지역등개발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필요한 경비를 원활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취지는 주한미군 주둔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같은 제약으로 인해 발전이 어려웠던 점을 고려하여, 반환된 군용지를 효과적으로 개발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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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