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민방위훈련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83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급식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인인 민방위대원은 훈련 기간 중 임금을 전액 받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방위 훈련 기간 동안 소득의 손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모든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민방위 훈련 참여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모든 대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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