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특수형태근로자 민방위훈련 손실보상 법적 근거 마련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83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응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민방위대원이 훈련에 참여할 때 필요한 급식과 교통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직장인인 민방위대원은 훈련 기간 중 임금을 전액 받지만,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의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민방위훈련에 참여하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에게도 경제적 손실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도록 규정을 추가하고, 그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민방위 훈련 기간 동안 소득의 손실이 있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특수형태 근로자들에게도 공정하게 경제적 손실을 보상하여, 모든 민방위대원들이 훈련에 참여함에 있어서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즉, 민방위 훈련 참여로 인한 불이익을 줄이고, 모든 대원이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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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조응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