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인근 주민소환 권유 금지 법안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10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 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률에서는 주민소환투표운동에서 연설을 금지하는 특정 장소에 대한 규정이 있었지만,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에 대한 규정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2.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투표소나 사전투표소 근처에서 투표 참여를 권유하는 행위가 투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3. 새로운 법안에서는 누구든지 주민소환투표 참여를 권유할 수 있지만,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주민소환투표 과정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외부의 압력이나 유도에 의해 투표 결과가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스크랩0
조회수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