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23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정의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고보조 대상의 확장:

-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인근에 있어서 대도시권으로 분류된 지역에만 국고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전라북도, 강원도 등의 특별자치도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개선:

- 이 법률안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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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권성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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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