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권 확대 및 교통 접근성 개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223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춘석의원ㆍ권성동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도시권 정의의 확대:
- 현행법에서는 대도시권을 '특별시와 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특별자치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자 합니다.
2. 국고보조 대상의 확장:
- 기존에는 특별시나 광역시 인근에 있어서 대도시권으로 분류된 지역에만 국고에서 광역교통체계 개선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해왔으나, 개정안에서는 전라북도, 강원도 등의 특별자치도도 국고보조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3. 지역 간 교통 접근성 개선:
- 이 법률안은 광역교통시설 확충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역의 교통 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소멸 위기를 해소하며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간 교통 인프라의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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