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 정비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00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백종헌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부과 방식 수정: 기존에는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지원에 사용할 때 "보험료부과점수"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는 방식이 아닌, 재산만 점수화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2. 용어 수정: "보험료부과점수"라는 용어가 삭제됨에 따라, 관련된 현행법에서도 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용어를 수정하고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3. 법적 일관성 유지: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내용을 따라 현행법에도 동일한 용어와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여 법적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건강보험법의 개정 변화에 맞춰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지 지원 기준을 일관되게 정비하여, 농어업인들이 혼란 없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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