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근거 명확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737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기구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서는 농어업인이 건강보험료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건강보험료 부과 점수에 기반한 제도입니다.

2. 그러나 최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과 관련 용어들이 변경되어, 기존 법률과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 법에 근거한 지원 근거가 불명확해졌습니다.

3. 이번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험료 지원 규정을 최신 「국민건강보험법」에 맞추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농어업인이 더욱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 하에 건강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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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