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확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3378
소관위원회
-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요건 확대: 부족한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 이외의 교육기관 졸업자 중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2. 시험 응시 자격 기준 명시: 동물보건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기준으로 입학 당시 양성 기관 자격이 있었다면, 졸업 시점에서 양성 기관 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시험 응시 자격을 유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3. 형평성 및 선택권 보호: 동물보건사 자격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보호하여 진로 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의 제고를 통해 동물보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동물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진학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이달곤
이달곤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수정가결

수정가결찬성 209표 / 총 211표

찬성 209표 · 총 투표 211표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