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 확대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3378
- 소관위원회
- -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달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력 요건 확대: 부족한 동물보건사 자격 취득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전문대학 이외의 교육기관 졸업자 중 동물 간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들도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법령에 의한 제한이 해소됩니다.
2. 시험 응시 자격 기준 명시: 동물보건사 시험의 응시 자격을 기준으로 입학 당시 양성 기관 자격이 있었다면, 졸업 시점에서 양성 기관 자격이 상실되었더라도 시험 응시 자격을 유지하도록 개선함으로써, 학생들이 겪는 불이익을 해소합니다.
3. 형평성 및 선택권 보호: 동물보건사 자격 습득을 위한 교육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고 학생들의 교육기관 선택권을 보호하여 진로 결정에 있어서의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육 기회의 확대와 형평성의 제고를 통해 동물보건사를 지망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동물보건 전문 인력의 양성과 진학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스크랩0
조회수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