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학교시설 개축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0806
- 소관위원회
- 교육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영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발사업으로 인한 학교시설의 증대 수요에 대응하여 노후한 학교 건물을 새롭게 재건축(개축)할 때도 학교용지부담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는 기존에는 증축할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사용할 수 있었던 범위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의 재원을 활용하여 노후학교 시설의 구조적 개선과 안전성 강화 작업에 자금을 쓸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개발사업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입니다.
3. 해당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새로운 법안은 개발사업이 진행될 때 주변 학교의 교육 환경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자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개발사업에 의해 증가하는 학교시설의 수요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교육 시설의 재건축을 통해 지역 사회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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