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예대금리차 산정방식 개선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191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혜영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 근거 명확화: 기존에는 금리 공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분명했으나, 이 개정안은 금융당국이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금리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점을 명확히 법률로 규정합니다.

2. 분리 공시 요구: 개정안은 은행들이 기준금리와 추가하는 가산금리를 분리하여 공시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보다 투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금리 구조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3. 수익률 공개 강화: 은행이 업무 원가나 위험 관리 비용 외에 목표로 한 이익을 위해 설정한 수익률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은행권의 금리 책정에서 발생하는 예대금리차의 기원을 좀 더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은행권의 불합리한 금리 책정 및 이익 추구 행태를 제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투명한 금리 정보 공시를 통해 효과적으로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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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장혜영 의원
녹색정의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