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서비스 실태조사 근거 마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7373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

  •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더 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제공되는지 먼저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두려는 내용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하도록 해요. 지금보다 서비스 현황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조사 결과를 그냥 보관하는 데서 끝내지 않고,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하게 해요.
  • 결국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을 이용할 때 겪는 불편을 줄이고,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자는 취지예요.
  • 핵심은 지원 대상을 늘리는 것보다, 먼저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정책의 근거를 세우려는 데 있어요.

주요 내용

  • 실태조사 근거 신설: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실태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두려는 안이에요.
  • 조사 주체 명확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맡도록 해요.
  • 정책 반영 의무화: 조사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요.
  •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 조사와 정책이 연결되도록 해서 실제 현장에서의 이용 환경을 더 나아지게 하려는 방향이에요.
  • 증거 기반 행정 강화: 감으로 정책을 만드는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서비스 현황을 보고 개선책을 세우게 하려는 취지예요.

왜 나왔나

현행법은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서비스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그래서 정책 수립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어렵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개정안은 그 빈틈을 메워서, 먼저 현황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연결하자는 데 초점이 있어요. 즉, 지원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지원을 더 정확하게 만들기 위한 기반을 세우려는 안이에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실태조사 근거가 생겨요

기존에는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이 법에 있더라도, 제공 실태를 체계적으로 확인하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았어요. 제안안은 안 제6조의2를 신설해, 도서관 서비스가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는지 조사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 정책을 만들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가 늘어나요.
  • 지역별·기관별 차이를 더 분명하게 볼 수 있어요.
  • 현장 불편을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자료로 확인할 수 있어요.

2) 조사 주체가 정해져요

실태조사를 누가 맡는지 분명히 해 두는 것도 핵심이에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 주체가 되면, 중앙과 지방이 각각의 역할 안에서 현황을 살펴볼 수 있어요.

  • 중앙정부는 전국 단위 기준과 방향을 잡기 쉬워져요.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에 맞는 세부 문제를 살피기 쉬워져요.
  • 책임 주체가 분명해져서 제도 운영이 덜 흐려질 수 있어요.

3) 조사 결과를 정책에 연결해요

이 안은 조사 자체보다, 조사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는 점을 중요하게 봐요. 실태를 파악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 결과가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과 지식정보격차 해소 정책으로 이어지게 하려는 거예요.

  • 조사와 정책이 따로 노는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 현장에서 확인된 부족한 부분을 다음 계획에 반영하기 쉬워져요.
  • 단순 보고서 축적보다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져요.

4) 서비스 질 개선의 근거가 생겨요

지식정보취약계층 지원은 대상자의 특성과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이번 안은 그런 차이를 파악할 수 있는 근거를 먼저 확보하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 예산이나 인력 배분을 더 합리적으로 검토할 수 있어요.
  • 어떤 지원이 부족한지 비교할 수 있어요.
  • 실제 이용자 입장에서 필요한 개선 항목을 찾기 쉬워져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이 더 잘 드러나면, 개선 요구를 정책에 연결하기 쉬워져요.
  • 문화체육관광부: 전국 단위로 현황을 파악하고 시책에 반영해야 해서 역할이 커져요.
  • 지방자치단체: 지역별 도서관 서비스 실태를 살피고 개선 계획을 세워야 해요.
  • 도서관과 관련 기관: 실태조사에 따라 운영 방식이나 지원 체계를 점검받을 수 있어요.
  • 정책 담당자와 연구자: 지원 효과와 부족한 지점을 볼 수 있는 자료가 늘어나요.

봐야 할 점

  • 실태조사를 어떤 항목과 기준으로 할지 후속 설계가 중요해요.
  • 조사 결과를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얼마나 이어갈 수 있는지가 관건이에요.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정리가 필요해요.
  • 조사만 늘고 현장 개선이 따라오지 않으면 체감 효과가 작을 수 있어요.
  •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다양한 이용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지 지켜봐야 해요.
스크랩0
조회수0
문대림
문대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