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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통일부장관 등이 평화경제특별구역과 관련된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임ㆍ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인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평화... | 모두의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