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발전과 경쟁력 강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0603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 서산시와 경북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4조).

3.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5조).

4.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안 제6조).

5. 기획재정부장관은 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6. 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선정,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행정부 수장은 철도역 주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8. 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13조).

9.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철도 건설사업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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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선
임호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