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발전과 경쟁력 강화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603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호선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충남 서산시와 경북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안 제1조).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성공적인 사업 추진과 재원 확보에 노력해야 합니다(안 제4조).
3.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되며, 이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5조).
4.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하여 적용됩니다(안 제6조).
5. 기획재정부장관은 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안 제7조).
6. 철도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선정,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규정합니다(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행정부 수장은 철도역 주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역세권개발구역을 지정하고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안 제12조).
8. 철도 건설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안 제13조).
9.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 철도 건설사업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안 제14조).
이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을 동서로 횡단하는 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