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57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우선 적용 법률: 이 법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안 제5조)

4.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안 제6조)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6. 시행절차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3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필요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8.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에 철도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원활히 관리합니다. (안 제13조)

9. 재정 지원: 국가는 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10. 지역 업체 우대: 사업시행자는 철도 건설사업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지역의 여객 및 물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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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득
임종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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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