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 교통 접근성 개선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571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종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설정: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합니다. (안 제1조)
2. 국가와 지자체의 협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철도 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재원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안 제4조)
3. 우선 적용 법률: 이 법은 철도 건설에 필요한 절차를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며, 기타 관련 사항은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안 제5조)
4. 계획의 우선순위 설정: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보다 우선합니다. (안 제6조)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안 제7조)
6. 시행절차 규정: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각종 인허가 등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합니다.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7. 주변개발예정지역 지정: 시ㆍ도지사는 고속철도역사 예정지역의 3킬로미터 범위 내에서 필요시 주변개발예정지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12조)
8. 추진단 설치: 국토교통부에 철도 건설 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원활히 관리합니다. (안 제13조)
9. 재정 지원: 국가는 철도 건설사업 및 주변개발예정지역 개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안 제14조)
10. 지역 업체 우대: 사업시행자는 철도 건설사업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안 제15조)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지역의 여객 및 물류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해 지역화합과 상생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