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1258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및 필요성:
- 서해안의 충청남도 서산시와 동해안의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우선 적용 법률:
-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4.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우선권:
-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들보다 우선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획재정부장관은 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시행절차 규정:
- 법안은 철도 건설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합니다.
7. 역세권 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8. 비용 부담 규정:
- 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9. 부담금 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현지 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는 철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