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권 동서 교류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01258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및 필요성:

- 서해안의 충청남도 서산시와 동해안의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를 신속하게 건설하여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력하여 철도 건설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성공적인 사업 진행과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3. 우선 적용 법률:

- 이 법은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에 대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되며,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릅니다.

4.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우선권:

- 철도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계획들보다 우선합니다.

5.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기획재정부장관은 철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6. 시행절차 규정:

- 법안은 철도 건설사업의 시행 절차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실시계획 작성 및 승인, 사업시행자 지정 및 각종 인허가 의제 등을 규정합니다.

7. 역세권 개발: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철도 역세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습니다.

8. 비용 부담 규정:

- 철도 건설사업과 역세권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 부담은 각각의 관련 법률에 따릅니다.

9. 부담금 완화: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각 개별법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0. 현지 업체 우대:

- 사업시행자는 철도 건설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업체를 우대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통해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와 지원 근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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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문진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