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성희롱ᆞ성폭력 예방강화 및 피해자구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26607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ᆞ성폭력을 예방ᆞ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이를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이는 스포츠분야 내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이 있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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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수
김승수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