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분야 성희롱ᆞ성폭력 예방강화 및 피해자구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26607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은희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스포츠 분야에서의 성희롱ᆞ성폭력을 예방ᆞ방지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부여한다.
2. 이를 통해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도모한다.
이는 스포츠분야 내 발생하는 성희롱이나 성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 입니다. 기존에는 스포츠윤리센터라는 기관이 있었지만 이것 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부과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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