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시청 권리 향상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327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없는 방송 편성: 국가는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주요 스포츠 경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 횟수와 시간대 등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신설된 법 조항: 스포츠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어 장애인 스포츠 시청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 일반인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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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김예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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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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