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시청 권리 향상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203271
- 소관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예지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스포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차별 없는 방송 편성: 국가는 장애인스포츠 방송이 차별받지 않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장애인도 주요 스포츠 경기와 동등한 수준으로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특별한 지원 및 제도 개선: 장애인스포츠 방송의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방송 횟수와 시간대 등에 있어서 특별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신설된 법 조항: 스포츠기본법 제17조의2가 신설되어 장애인 스포츠 시청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를 시청하는 데 있어 일반인과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스포츠의 접근성을 높이고 권리를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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