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세 교부율 상향으로 지방재정 강화하기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155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오경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경마, 경륜, 경정 등 레저세가 특별시세, 광역시세, 도세로 규정되어 있어, 레저세 수입은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들어갑니다. 이에 반해,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징수교부금만을 받습니다.

2. 기초 지방자치단체는 경마, 경륜, 경정 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민원, 교통 혼잡, 불법 행위 단속 및 환경오염 등과 관련된 추가 행정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징수교부금의 교부율을 3%에서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여, 사업장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피해를 완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경마, 경륜, 경정 사업이 위치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추가 행정업무와 비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며, 지방재정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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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임오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