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지방저가주택 범위에 포함시키기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9896
- 소관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윤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 주택"의 정의를 넓혀 현행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저가주택의 '지방' 범위를 수도권, 광역시(군 제외), 특별자치시(읍·면 제외) 이외 지역에만 적용하는 것에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 전체로 확대하도록 제안하고 있습니다.
2. 대전, 대구, 광주, 울산, 부산과 같은 비수도권 광역시와 세종, 제주지역도 '지방 저가주택'으로 인정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부동산에도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혜택을 부여하려고 합니다.
3. 이러한 범위 확대를 통해, 이사나 주말용 휴양을 목적으로 지방 내에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등에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켜 고향에 집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이나 지역에서의 주택 매입을 장려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 종부세 제도가 일부 지방지역에 대한 차별적인 정책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해소함으로써 지방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와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며, 정부가 무분별하게 정한 기준을 국회 심의대상에 포함시켜 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책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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