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125885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퇴자마을(도시)의 목적은 노인에게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시설을 포함한 집단적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사업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은퇴자마을(도시) 주택 공급 방식과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임대료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은퇴자들의 다양한 주거와 삶의 질 요구에 대응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 마을(도시)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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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맹성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