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12588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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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퇴자마을(도시)의 목적은 노인에게 주거시설과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관광, 지원, 환경, 공원녹지 시설을 포함한 집단적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고령화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2. 국토교통부는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고,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관련 사업자를 지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3. 은퇴자마을(도시) 주택 공급 방식과 입주자의 자격,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며, 임대료 등의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설정합니다. 또한, 임차인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도시) 주민들의 노후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 인구와 은퇴자들의 다양한 주거와 삶의 질 요구에 대응하여, 건강한 상태에서 간병이 필요한 상태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은퇴자 마을(도시)을 조성함으로써,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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