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사회 대응을 위한 은퇴자마을 조성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0094
- 소관위원회
-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맹성규의원ㆍ이양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안 목적:
-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보건복지 증진과 고령화 문제 해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은퇴자마을(도시) 정의:
- 노인의 주거 시설과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복지 등 다양한 시설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해 지정된 일정 규모 이상의 단지입니다.
3. 은퇴자마을본부 설치:
- 국토교통부에 은퇴자마을(도시)본부를 두어, 은퇴자마을 조성과 운영에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적절한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4. 기본계획 수립:
- 국토교통부 장관은 5년 단위로 은퇴자마을(도시) 정책의 기본 방향과 수요, 공급 정책 등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고시합니다.
5. 사업자 지정:
-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등의 기관을 은퇴자마을(도시)사업자로 지정합니다.
6. 지구 지정 및 변경:
-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계 중앙기관 및 주민 의견 청취를 거쳐 은퇴자마을 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및 해제할 수 있습니다.
7. 지구계획 수립/승인:
- 사업자는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간선시설은 다른 주택건설사업보다 우선 설치합니다.
8. 주택 분양/임대:
- 사업자는 은퇴자마을 주택을 건설하여 자격을 갖춘 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으며, 입주 자격과 선정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9. 분양 및 임대 조건:
- 분양가격, 임대료, 계약 해지 등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며, 입주자는 소유권 또는 임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10. 보건의료 지원: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은퇴자마을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보건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의료시설 설치 및 보건의료 인력 확보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
이 법안은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노인 주거 복지 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노인들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취지입니다.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 STEP 01접수
- STEP 02위원회 심사
- STEP 03체계·자구 심사
- STEP 04본회의 심의
- STEP 05정부이송
-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