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 맞춘 은퇴자마을 조성법안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 의안번호
- 2207716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은퇴자마을(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인의 삶의 질 향상: 은퇴자마을(도시)을 조성하여 노인의 보건복지를 증진하고, 주거 및 생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2. 단지 계획 및 개발: 은퇴자마을(도시)은 의료, 교육, 문화, 체육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된 일정 규모 이상의 주거단지로 지정·개발되며,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에 전담 본부가 설치됩니다.
3. 계획 수립 및 사업자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 기관을 사업자로 지정하여 은퇴자마을(도시)의 지정, 개발 등을 주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급속히 증가하는 고령 인구에 적합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은퇴자들이 안정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회 전반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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