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연구기관 임직원 보국훈장 수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3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기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국훈장 수여 대상 확대: 현행법에서는 33년 이상 재직한 군인 및 군무원에게만 보국훈장을 수여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하여,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도 장기 재직을 근거로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2.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의 인정: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국방연구원(KIDA) 등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의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당 임직원도 보국훈장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3. 임직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고취: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에게 보국훈장을 수여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명예를 고취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 임직원들이 국가안보에 기여한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그들의 사기를 높여 더 나은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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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한기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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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아직 본회의 처리 결과가 없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