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사채발행한도 확대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7684
소관위원회
본회의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자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사채발행한도를 증가시켜, 한전이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배에서 10배까지 사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한전의 재정 여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2. 연료 가격의 상승 등 특별한 경제 상황으로 인해 한전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사채발행 한도를 초과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해진 한도를 넘어 추가적으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합니다.

3. 이 법률안은 한전이 금융 환경 및 시장 변동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의 손실에 대응하고,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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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구자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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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대안반영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내용이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