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심야시간 기준 확대 및 주민지원 강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1402
- 소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준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심야시간에 항공기가 운항하는 경우, 공항주변 주민의 평온한 주거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별도의 소음영향도 기준을 적용하여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을 100분의 75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비 전액으로 확대하여,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하도록 합니다.
3.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자금은 부과되는 소음부담금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사업 승인 시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공항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공항소음에 대한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는 소음대책지역 한정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심야시간에 주거 생활에 침해를 받는 지역까지 포함하여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소음대책 및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취지입니다. 이로써 공항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품질을 개선하고, 소음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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