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구역 개발 촉진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915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민철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상, 주변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종합계획을 만들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여기에는 미군에게 공여했다가 돌아온 공여구역을 어떻게 활용할지 포함됩니다.

2.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될 수 있는 부지로는 통상적으로 20만 제곱미터 이상 크기의 지역이 원칙이나, 이 규모보다 작거나 다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개발을 못해서 방치되어 지역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3. 이 법 개정안은 첨단산업단지나 융복합 단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공여구역에서 진행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승인을 받으면 해당 부지가 자동으로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로써 개정안의 취지는 공여구역을 보다 유연하게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 복리를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즉, 적은 면적이거나 기타 조건 때문에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던 부지들이 새로운 개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법적 장벽을 낮추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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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김민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