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법률용어를 한글화하기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06473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철민의원등12인이 발의한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본식 용어 한글화
-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본식 용어를 한글화하여 법률의 이해를 쉽게 하고자 함.
2. 보다 쉬운 표현 등록
- 법률 내용을 일반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표현을 보다 쉬운 표현으로 교체함.
3. 법률용어 정리
- 현행 법률에서 혼동을 줄 수 있는 용어들을 정리하고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여 법률의 적용을 용이하게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일반 국민의 법 이해를 어렵게 하고 법을 지키는 것을 힘들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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