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 대책지역 지정 시 주민통지 의무화 법안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5937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될 때 해당 지역 주민에게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소음대책지역 지정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에,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2. 또한,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의 설치 및 용도 제한을 받게 되는데, 이를테면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이 있습니다. 이 법률안에서는 소음대책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설치 제한 사항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통지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3. 또한, 소음대책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특별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민에게 소음대책지역 지정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공항소음으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지정 사실을 주민에게 효과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소음대책지역 내에서 시설물 설치 제한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여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스크랩0
조회수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