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변경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39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법의 제78조 제2항 제6호에서 사용되는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육(印肉)"이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며, 이를 "인주"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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