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한자어 "인육"을 "인주"로 변경하기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1139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한정의원등10인이 발의한 국민투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민투표법의 제78조 제2항 제6호에서 사용되는 "인육(印肉)"을 알기 쉬운 표현인 "인주"로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법 문장을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법률용어를 보다 쉬운 표현으로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인육(印肉)"이라는 표현을 대표적으로 예시로 들며, 이를 "인주"로 바꾸어 국민이 법률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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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김한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임기만료폐기 · 처리 종료

  1. STEP 01접수
  2. STEP 02위원회 심사
  3. STEP 03체계·자구 심사
  4. STEP 04본회의 심의
  5. STEP 05정부이송
  6. STEP 06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이 법안의 처리가 종료되었습니다.

자료 기준일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