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시험 부정행위 방지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 2112883
- 소관위원회
- 본회의
AI 요약국회 원문 새 창
세부 조문과 제안 내용은 국회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추경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세사 시험 부정출제 관련자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현재는 관세사 시험을 부정 출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근거가 없어서 형법을 적용시키는 상황입니다. 이 법률안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 출제 과정에서 문제 유출이나 부정 개입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자들에게 명확한 처벌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관세사 시험 방해 행위 금지: 이 법률안은 관세사 시험에 고의로 방해하거나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관세사 시험에 대한 부정 출제나 방해 행위들을 명확하게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관세사 시험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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